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 제과점 영업신고
- 유흥· 단란주점 허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신고)
- 식품소분· 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 조리사면허증 신규(재교부)
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업종의 정의 | 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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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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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 수산물의 냉동·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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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지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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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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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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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 온라인 교육 가능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5 http://www.kfia21.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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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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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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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파일 |
식품 영업 신고서(붙임)
식품 영업 신고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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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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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 033-330-4924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