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3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민원실) 입구에 부착하고 사무실(민원실)에는 부서 표찰을 게시하고,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해 응대할 때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 상냥하고 공손한 인사를 하고 앉을 자리를 안내하며 맞이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 중 고객을 맞이하게 되면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으며, 부득이하게 민원인과의 통화가 길어질 경우에는 양해를 얻은 후 전화통화를 하되 3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약속시간 전에 현관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안내해 드리겠으며, 군청 또는 의료원 현관의 민원 안내 벨을 눌러 주시면 담당자를 5분 이내에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과 글씨를 모르는 고객을 위하여
돋보기안경을 비치하겠으며,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민원서류(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진정서 등)를 제외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직원 등이 민원서류 작성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고객께서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중히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 고객이 3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 고객을 방문하여 민원처리 하는 경우
- 방문 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단정하고 정중한 몸가짐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민원처리에 대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와 담당자 이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방문 시 고객의 편의를 위해
-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고전화는 벨 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항상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감사합니다) ○○과 ○○○ 입니다.” 라고 받겠으며, 부득이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린 후 받을 때에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평창군청 ○○과 ○○○입니다”라고 정중히 사과후 응대하겠습니다. - 통화 중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문의사항은 정확히 숙지하여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들은 요점을 전하고 바꾸어 줌으로써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지 않도록 하겠으며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건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 받은 날짜와 시간,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뒤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1시간(근무시간) 이내에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는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등 상황에 맞는 끝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고객이 전화를 끊은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고전화는 벨 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 우편·FAX·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과 FAX·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요청하신 경우
접수 후 1시간 이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절차에 대해 고객이 궁금해 하시지 않도록
처리부서에서 1시간 이내에 민원처리절차 등을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드리겠으며, 처리 결과물은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 중 고객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관련 법령 등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불복 또는 구제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725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 처리하며, 특히 제증명 민원은 2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 처리기간,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민원서식, 기타 관련 법·제도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 토지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 27종의 제증명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으로 내용을 열람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행정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평창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사무편람을 제공하여 군청에 오시지 않고도 민원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쉽게 아시게 하며, 인터넷 민원상담을 해드림으로써 민원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편과 FAX·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요청하신 경우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행정정보 공개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서 접수(민원과)→처리부서로 이송→정보공개여부 결정 1일 (10일 이내)→정보 공개·비공개결정 통지→수수료 징수공개 -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는
매년 발간되는「평창군정」간행물 또는 평창군 홈페이지「주요업무계획」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방문하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즉시 주의·교육시키고
-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 방문하셨을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을 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업무 처리시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 업무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서신이나 평창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 관련 공무원 또는 부서장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방문하셨을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을 해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이행표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 지키지 못한 사유를 구두, 우편, 전화로 알려 드리겠으며,
-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며,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을 해 드리겠습니다.
-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및 고객카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창구
- 우편 : (우 253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전화·팩스
서비스별 접수창구 전화·팩스 내용입니다. 서비스명 해당 부서 전화 Fax 민원안내 군청안내 행정과 033-330-2240
033-330-2000033-330-2590 민원안내 민원과 033-330-2283
033-330-2243033-330-2630 종합상황실(24시간 민원) 행정과 033-330-2240
033-330-2233
※ 야간 033-330-2234033-330-2590 불만접수·처리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기획실 033-330-2217
033-330-2218033-330-2594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기획실 033-330-2217
033-330-2218033-330-2594 군민의 소리 기획실 033-330-2217
033-330-2218033-330-2594 - 서비스별 연락처
서비스별 연락처 표 안내입니다. 서비스분야 접수처 전화번호 FAX 민원행정 민원토지과 033-330-2283 033-330-2630 세무행정 세정과 033-330-2279 033-330-2593 문화관광 관광문화과 033-330-2252 033-330-2256 체육행정 올림픽체육과 033-330-2841 033-330-2586 환경행정 환경과 033-330-2368 033-330-2334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033-330-2358 033-330-2557 임업행정 산림과 033-330-2361 033-330-2591 건설행정 건설과 033-330-2490 033-330-2595 재난안전 안전교통과 033-330-2083 033-330-2595 건축행정 허가과 033-330-2024 033-330-2630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 033-330-2445 033-330-2558 보건의료 보건정책과 033-330-4831 033-330-4809 농업행정 농정과 033-330-1325 033-330-1312 농업행정 기술지원과 033-330-1362 033-330-1313 -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객께서 보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군민제안제도에 의하여 효율성과 실효성 및 비용절감효과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의견을 주신 분께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제안심사 후 즉시 전화 등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담당부서 : 행정과 ☎ 033-330-2291)
군민 의견수렴 창구
서비스명 | 담당부서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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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 민원토지과 | 민원안내 > 민원신청 > 전자민원창구 민원안내 > 민원신청 > 민원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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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조사와 결과 공표
-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를 당해년도 12월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익년 2월에 평창군 홈페이지 및 “평창이야기” 등 군 간행물을 통해 공표하겠습니다.
-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조치계획을 결과발표 후 3개월 이내에 평창군 홈페이지 및 “평창이야기" 등 군 간행물과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하겠습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행정
- 전화번호 : ☎ 033-330-2291
- 최종수정일 : 2022-10-19 17: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