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여권발급안내
일반여권 발급
- 성년일경우 본인이 직접신청,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에 친권자 신청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로 기존 여권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새 여권 재발급 신청
- 여권발급 소요기간 : 3~5일(공휴일 제외)
- 여권 재발급의 경우 정부24 혹은 영사민원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미성년자 신청시 법정대리인동의서(민원실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5×4.5cm, 머리길이(턱~정수리, 3.2~3.6cm)) ⋇ 유효기간 남아 있을 시, 구여권 지참
여권 수수료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사증면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금 | 합계 | |
---|---|---|---|---|---|---|
일반(복수)여권 | 10년 (만18세 이상) |
58면 | 38,000 | 12,000 | 50,000 | |
26면 | 35,000 | 47,000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 | 9,000 | 42,000 | |
26면 | 30,000 | 39,000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 | 면제 | 33,000 | ||
26면 | 30,000 | 30,000 | ||||
잔여기간 | 26면/58면 | 25,000 | 면제 | 25,000 | ||
5년미만 |
26면 | 15,000 | 면제 | 15,000 | ||
단수여권 | 1년(1회용) | 15,000 | 면제 | 15,000 |
로마자성명 표기 및 변경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로 변경
-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어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히 기재하여야 함.
- 보통 외교부 심사도 거쳐야 함.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 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같은 로마자 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로마자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에 의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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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민원
- 전화번호 : ☎ 033-330-2471
- 최종수정일 : 2022-10-24 10: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