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상담은 '전자민원>민원상담신청'을 통해 민원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신청 바로가기 민원상담신청 바로가기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정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제안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군민 여러분이 평창의 주인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안의 범위 및 내용
- 가.지정제안 : 8건
- [군민]
- 1.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속가능 발전방안
- 2.지역경제(균형발전) 활성화 방안
- 3.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 4.산림자원 활용방안
- [공무원]
- 1.고객만족 원스톱 민원처리 방안
- 2.행정조직 경쟁력 향상방안
- 3.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방안
- 4.기관(부서)간 협업과제 추진방안
- 나.자유제안
- 실용성이 있고 보급이 용이하며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내용제한 없음
- [군민]
응모자격 및 제안방법
제안자격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을 등록기준지로 둔 자
- 군민회에 등록되어 있는 출향군민
- 군내 주둔군인
- 평창군 소속 지방공무원
-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인 경우 군 이외의 거주자도 가능
제안방법 : 평창군청 제안마당과 연계된 국민신문고 제안하기 이용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FAX(330-2590) 제출, 등기우송
- 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행정과 제안 담당자 앞
서식내려받기 서식내려받기 - 제안기간 : 연중(단, 12월에 접수된 제안은 다음해 상반기에 심사)
국민신문고 이용 안내
-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처리절차 : 사이트 접속후 → 제안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지정후 확인 클릭
심사 및 시상
제안심사
- 군민제안 채택 및 심사 방법입니다.군민제안 게시판은 군민여러분께 열려 있으며, 심사절차를 걸쳐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군정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심사방법
- 1차심사 : 해당 소관 실·과 소장,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 2차심사 : 1차심사시 통과된 제안에 대해 12월에 2차심사(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심사위원이 심사기준표에 의거 창안 채택 여부, 창안등급 결정- 2차 심사는 연말 1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하반기 2회 실시
- 최종 채택되어 창안등급으로 결정된 제안만 통보
- 나.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용성 등
- 다.창안등급 : 금상,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입선
※ 다만,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시상
- 가.금상 : 400만원
- 나.은상 : 300만원
- 다.동상 : 200만원
- 라.장려상 : 100만원
- 마.노력상 : 60만원
- 바.입상 : 10만원
※ 창안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기타사항
- 가.제출된 제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권리는 평창군에 귀속
- 나.제안내용의 표절 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이후 발견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조치
문의처 : 행정과 제안담당자(330-2268)
제안예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일반 통념상 현재 뿐 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것
-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원중 이거나 그 권리를 이미 취득한 것
- 공무원제안제도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행정
- 전화번호 : ☎ 033-330-2268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