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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업종의 정의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 2. 신분증
  • 3.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6.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033-660-6751)
  • 8.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9.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시설기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붙임) 집단급식소 시설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붙임)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붙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100인 미만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조리사 고용 의무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3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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