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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안내

의무보험

보험가입대상
자동차책임보험안내 보험가입대상 안내입니다.
보험종류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책임보험안내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 안내입니다.
구분 위반사항 부과기준 최고액
이륜자동차 대인Ⅰ 10일이내 6,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200,000원
대물배상 10일이내 3,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600원
100,000원
비사업용자동차 (자가용) 대인Ⅰ 10일이내 1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4,000원
600,000원
대물배상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300,000원
사업용자동차 대인Ⅰ 10일이내 3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1,000,000원
대인Ⅱ 10일이내 3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1,000,000원
대물배상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300,000원

무보험차량운행 범칙금 부과기준

자동차책임보험안내 무보험차량운행 범칙금 부과기준 안내입니다.
법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전화번호 : 033-330-2531
  • 최종수정일 : 2023-07-26 09:41:04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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