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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만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9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 2015. 7. 1.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에 편입되며,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준일(매년 6월30일, 12월 31일)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
    • 단, 부과적용기간 중 소유자 변동(명의이전)이 있을 시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계산식
계산식 :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x 차령계수(차량노후정도) x 지역계수(행정구역별)
※ 기준부과금액: 20,250원, 부과금산정지수: 매년 변동(환경부 고시)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안내입니다.
구분 부과고지일 부과적용기간 부과기준일 납기일
1기분
(전년도 하반기분)
매년 3월10일 전년도
7월1일 ~ 12월31일
12월31일 3월16일 ~ 3월31일
2기분
(당해연도 상반기분)
매년 9월10일 당해년도
1월1일 ~ 6월30일
6월30일 9월16일 ~ 9월30일
납부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위텍스 바로가기 위텍스 바로가기
  • 금융결제원 인터넷 사이트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카드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자동이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군 환경과 환경정책팀 방문
  • 연납제도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3월 22일까지(1기분 납기마감일 7일전)
    • 신청방법 : 군 환경과 환경정책 전화 또는 방문
    * 연납 시 부과금 10% 감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정책팀 ☎033-330-236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환경정책
  • 전화번호 : 033-330-2369
  • 최종수정일 : 2024-08-01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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