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 · 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관련 고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3호, 2017.5.14.)
추진배경
- 우리나라 외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음식점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낮고,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 이에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됨.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및 평가 개요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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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청방법 | 3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등급 선택하여 신청 ※신청서 첨부 |
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평창군청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자체평가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통보(85점 이상 득점시 지정) |
결과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 |
기타(혜택) | 기술지원, 홍보,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우선지원 등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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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구비서류
-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2 서식) (붙임)
- 2.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 신청시 희망등급 선택(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택 1) - 3. 자율 위생등급 평가표
- 4. 영업신고증(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접수(식약처 및 평창군청) 가능
- 평가수수료 : 무료
- 신청 사전 확인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위생등급 평가표의 이해
- 1. 위생등급 ‘매우우수’, ‘우수’, ‘좋음’ 구분
- 1) 평가항목 : ‘매우우수’ 97항목, ‘우수’ 86항목, ‘좋음’ 71항목
- 2) 평가표 구성 : 총 3개 분야(기본/일반/공통분야)
- 기본분야 : 필수항목
- 일반분야 : 등급별 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위생등급 평가표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기본분야 매우우수(13항목) 법령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조리장 방충·방서 설치여부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우수(12항목) 좋음(11항목) 일반분야 매우우수(72항목)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의식, 소비자 만족도 ※ 샐러드 바(5) 및 배달(3) 서비스 운영 시 8항목 포함 우수(62항목) 좋음(48항목) 공통분야 가·감점 (12항목) 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종사자 복지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 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등에 따라 가·감점
- 2.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1) 지정받은 등급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 2)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 표기
- 3)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평창군)의 로고와 기관명 표기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매우우수 우수 좋음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 033-330-4922
- 최종수정일 : 2022-10-24 11: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