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지방세법상 중과세
세목별 | 중과대상 | 세율 |
---|---|---|
취득세 |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배 |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배 | |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4배 | |
등록세 |
|
표준세율×3배 |
재산세 |
|
0.25%×5배 |
지역자원 시설세 |
|
표준세율×2배 |
|
표준세율×3배 | |
주민세(사업소분) |
|
사업소 연면적 1㎡당 500원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팀 : 부과
- 전화번호 : ☎ 033-330-2382
- 최종수정일 : 2024-02-21 16: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