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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대상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구비서류
  •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2. 양도양수서
  • 3. 양도인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4. 양수인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 유형별 구비서류
    •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 책임보험증권(지층은 66㎡이상, 2층 이상100㎡이상, 유흥단란주점)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 6.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18. 12. 31. 개정으로 신고 하단에 위임장 있음
  • 7.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위임장
수수료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대상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붙임)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붙임)
양도양수서(붙임) 양도양수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양도·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위임장,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필요시 전화로 확인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6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8:2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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