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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허가

유흥•단란주점 허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업종의 정의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구비서류
  • 1.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 2. 신분증
  • 3. 위생교육 수료증
  •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033-660-6751)
  • 7.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평창소방서
  • 8.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033-902-3100)
  • 9.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 10.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시설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식품영업허가 신청서(붙임) 식품영업허가 신청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단란주점 영업장면적 합계 150미만인 경우 2종 근생 가능)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단란 주점의 경우 절대구역(정문 50m) 영업 허가 불가, 상대구역(경계선 200m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 유흥주점의 경우 정화구역 내 영업허가 불가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상업지역
  • 건강진단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매1년마다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 시설조사 필요 : 신고수리 전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3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4:44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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