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중소기업 특수목적 자금
-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3,530억원
- 경영안정자금 : 2,58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
- 특수목적자금 : 250억원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관련 조합‧단체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건설업 등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지원범위
- 대환용도 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처리절차
- 사전상담
- 신청서 제출
- 시·군 검토
- 자금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저리자금대출
- 이차보전
- 사전상담 : 대출 가능여부 확인 보증서발급 가능여부 확인(해당 시)
- 신청서 제출 :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제출
- 시·군 검토 :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 검토, 현지실사
- 자금추천심사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자금 추천심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저리자금대출 : 은행 → 기업
- 이차보전 : 도 → 은행 * 특수목적자금은 저리융자로 별도 이차보전 없음
지원조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지식정보산업
- 건설업(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 자금용도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신축, 증축, 개축 포함)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축(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자금구분 | 자금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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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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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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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차 보전율 |
융자기간 | 융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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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 2.0% | 9년 (4년거치, 5년 균등상환) |
시설자금 18억원 | 소요액(공금가)의 75%범위 내 융자 한도 |
※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24년 2/4분기 5.82%(5.82%-2.0%이차보전),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
- 전화번호 : ☎ 033-330-2763
- 최종수정일 : 2024-05-13 1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