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중소기업 특수목적 자금
-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3,53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20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
- 특수목적자금 : 250억원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관련 조합‧단체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건설업 등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지원범위
- 대환용도 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처리절차
- 사전상담
- 신청서 제출
- 시·군 검토
- 자금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저리자금대출
- 이차보전
- 사전상담 : 대출 가능여부 확인 보증서발급 가능여부 확인(해당 시)
- 신청서 제출 :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제출
- 시·군 검토 :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 검토, 현지실사
- 자금추천심사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자금 추천심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저리자금대출 : 은행 → 기업
- 이차보전 : 도 → 은행 * 특수목적자금은 저리융자로 별도 이차보전 없음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자금소진시까지)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기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제외)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 당해 연도 중앙부처 자금 수혜기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식적 100억 원 초과기업
- 자원한도 초과기업
유의사항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실사(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를 거쳐야 함
- 접수처 :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033-330-2763)
지원조건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지식정보산업
- 건설업(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 업력 2년 이상
- 무역업(매출액대비 수출액 10%이상 또는 1억원이상 기업) * 당해연도 수출계약액 1억 원 이상 포함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선정)
-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 기간 : 수상일로부터 2년 내 신청
- 내용 : 대상 1.0%, 우수상 0.7%, 장려‧특별상 0.5% 추가보전
기업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일반기업 | 2.0% | 8억원 |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창업 초기(3년 이내)기업은 1억원 범위 내) |
최대 4년 (일시상환) |
|
우대기업 |
|
2.0% | 9억원 | ||
|
2.0% | 10억원 | |||
|
2.5% | 8억원 | |||
|
2.5% | 10억원 | |||
|
3.0% | 11억원 |
※ 대출금리 : 개별 은행 금리 기준에 따름
※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이자보전율 우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
- 전화번호 : ☎ 033-330-2763
- 최종수정일 : 2024-05-10 13: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