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수목적 자금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중소기업 특수목적 자금
-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3,530억원
- 경영안정자금 : 2,58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
- 특수목적자금 : 250억원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관련 조합‧단체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건설업 등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지원범위
- 대환용도 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처리절차
- 사전상담
- 신청서 제출
- 시·군 검토
- 자금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저리자금대출
- 이차보전
- 사전상담 : 대출 가능여부 확인 보증서발급 가능여부 확인(해당 시)
- 신청서 제출 :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제출
- 시·군 검토 :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 검토, 현지실사
- 자금추천심사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자금 추천심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저리자금대출 : 은행 → 기업
- 이차보전 : 도 → 은행 * 특수목적자금은 저리융자로 별도 이차보전 없음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자금소진시까지)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기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제외)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 당해 연도 중앙부처 자금 수혜기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식적 100억 원 초과기업
- 자원한도 초과기업
유의사항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실사(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를 거쳐야 함
- 접수처 :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033-330-2763)
지원조건
특수목적자금
- 지원대상 :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① 수출지원자금 : 총 매출액 대비 수출 매출액이 10%이상, 또는 수출 매출액이 1억원 이상 기업
②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③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④ 고용창출지원자금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⑤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초기(1년 이내)기업
⑥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⑦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또는 현행법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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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 수출초보기업 : 당해년도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 * 재해재난기업
- 재해재난기업
- 원자재난 기업 : 최근 2년내 30%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이상 취급기업
- 물류비피해 기업 : 「재무재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항목 중 '운반비'와 '차량유지비'가 총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이상 증가한 기업
- 고용우수기업 : 도지사 인증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및 어르신 고용우수기업인증서 보유 기업
- 스마트공장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기구축기업, 구축예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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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 융자조건
- 시설자금 지원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 창업초기기업(10억원), 백년(30억원)·유망중소기업(20억원), 입주기업(10억원),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20억원)
기업유형 | 금리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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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⑥ | 1.5% 고정금리 | 운전시설자금 8억원 | [운전자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원 한도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⑦ | 1.5% 고정금리 | 운전자금 1~3억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 1억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30억원 미만 : 2억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 3억원 |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원 한도 |
2년 일시상환 * 상환 후 1년 뒤 재신청 가능
* 분기말(3, 6, 9, 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년이 안될 수 있음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
- 전화번호 : ☎ 033-330-2763
- 최종수정일 : 2023-01-27 13: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