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방법
구분 |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자기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 분묘의 설치지나 연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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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개장 신고(개장할 묘지 소재 읍ㆍ면사무소) | 개장 허가 신청(가족복지과)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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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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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의사항 |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20년 이상 공연(公然)ㆍ평온하게 분묘를 설치ㆍ관리 한 때(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 포기 등이 없는 한 개장 할 수 없음 | |
관할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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