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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방법
분묘개장방법 표입니다.
구분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자기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분묘의 설치지나 연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방법 개장 신고(개장할 묘지 소재 읍ㆍ면사무소) 개장 허가 신청(가족복지과)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신청인 소유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절차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허가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문서로 연고자에게 통보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 다시할 것
      1) 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2)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강원도 또는 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허가 신청
  • 현장 점검
  • 개장허가증 교부 후 개장
위반시
행정처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20년 이상 공연(公然)ㆍ평온하게 분묘를 설치ㆍ관리 한 때(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 포기 등이 없는 한 개장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
  • 매장한 시체(유골)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 지자체
  • 매장한 시체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 시체 유골의 현존지 관할 지자체
분묘개장공고 바로가기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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