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시설 묘지 설치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ㆍ문종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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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방법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 ·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신고 시기 |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신청 | |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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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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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설치 제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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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설치기간 |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
묘지의 사전매매 금지 |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나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 ||
위반 시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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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봉안시설 설치
구분 | 가족ㆍ종중ㆍ문중 봉안당 | 봉안묘(탑ㆍ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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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가족 | 종중 · 문중 | ||
면 적 | 100㎡ | 10㎡ | 30㎡ | 100㎡ 이하 |
설치 방법 | 설치 전 사전 신고 | |||
설치기준 주요내용 |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설치 제한지역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참조 (타법저촉 규정)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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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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