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지원대상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만2-7세아 취학 전인 아동
(장애아동양육수당)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제외대상 : 보육료 및 기타 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기준
소득ㆍ재산ㆍ장애등급ㆍ장애유형 무관
지원금액
지원금액 표입니다.
구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86개월
양육수당 부모급여 대체
(100만원)
부모급여 대체
(50만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농어촌양육수당 부모급여 대체
(100만원)
부모급여 대체
(50만원)
156,000원 129,000원 100,000원
장애아동양육수당 부모급여 대체
(100만원)
부모급여 대체
(50만원)
2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지원기간 산출식
대상 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장애아동은 최대86개월)
지급 시기 및 방법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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