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 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지원 기간
통장 발급 후 ~ 만17세 (만 18세 되는 달에 만기)
※ 만기 후에도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단 정부의 매칭은 만 17세까지 지원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추가 적립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50만원(연간 600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신청 방법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상시 접수
적립금 사용 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ㆍ기술자격 취득비용ㆍ취업훈련비용ㆍ창업지원금ㆍ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적립금 인출 가능
용도 | 사용 항목 | 사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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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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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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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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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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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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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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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위 사유에 해당하고 군수가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수는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보호 시설(기관)장, 아동 위원 및 보호자 의견을 들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