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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출산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 및 건강증진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자격 : 신생아 관내 출생신고
    • 거주기간 미충족시 1년 경과 이후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출산 후 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출산 건강관리비 실비 지원(한도 50만 원)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료
    • 건강관리비 : 한약 처방, 운동수강료, 모유수유클리닉 이용, 우울증 치료
  • 제출서류 : 영수증(이용자 이름, 금액, 이용기간, 업체 직인), 산모 통장 사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문의처 :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033-330-4848
  •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