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안내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 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본발급시 준비사항
  •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2017. 6. 21. 시행
    환자의 현재상태 환자와의 관계 구비서류
    성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발행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위임장 다운받기 위임장 다운받기
    동의서 다운받기 동의서 다운받기
    확인서 다운받기 확인서 다운받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신청
    환자의 현재상태 구비서류
    사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미등록표 등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상담안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료원 원무팀으로 연락주세요.(☎ 330-4804~6)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팀 : 원무
  • 전화번호 : 033-330-4805
  • 최종수정일 : 2023-08-08 17:08:5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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