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비닐하우스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지재배 문제를 극복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단동형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해 도비사업(비닐하우스 현대화) 50동 및 군 자체사업(시설농업 기반확충) 35동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85동의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비닐하우스 지원계획 포함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 계획이 읍면사무소로 시행되어(농정과-2698/2022.12.30.) 1월 한 달 신청을 받았으며, 2023 .02.28.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도비 50동/50동, 군비 35동/29동 선정)
군비사업(시설농업 기반확충)의 경우 최초선정 잔량 6동 및 이후 포기 물량 9동 포함, 추가신청 계획을 읍면에 시행하여(2023.03.03.) 11동을 추가로 신청받아 대상자로 모두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농가당 지원한도(1동~5동), 지원단가 등은 모두 연말에 시행한 계획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군비사업은 추후 포기물량 포함 총 32동의 사업비를 1회 추경에 삭감하여 가뭄대비관수지원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도비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2023.7.07. 본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행하였으며, 농가당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등은 년말 지원계획, 3월3일 추가신청 계획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2차례 신청 및 확정 후 지속적인 포기 및 잔여 물량 발생으로 비가림하우스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대상자 선정기준을 신청자 및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사무소에서 사업부서로 접수한 순서대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결정 등 사업시행 전까지의 행정절차 이행에 약 60일 이상 소요되어, 사업을 추진 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 염려되어 부득이하게 선택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330-134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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