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PYEONGCHANG COUNTY
군수품질인증
군수품질인증이란
-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 및 상품 경쟁력 제고
군수품질인증 신청안내
- 신청기간
-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이를 사용하는 농산가공품 : 매년 2. 1 ~ 2. 28(1개월)
- 축산물 및 농산가공품 : 매년 9. 1 ~ 9. 31(1개월)
- 신청방법
- 인증 유효기간
- 가공품을 제외한 농·특산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자동연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산물유통과
- 담당팀 : 유통정책
- 전화번호 : ☎ 033-330-1371
- 최종수정일 : 2023-07-31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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