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질인증

군수품질인증이란
  •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 및 상품 경쟁력 제고
군수품질인증 신청안내
  • 신청기간
    •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이를 사용하는 농산가공품 : 매년 2. 1 ~ 2. 28(1개월)
    • 축산물 및 농산가공품 : 매년 9. 1 ~ 9. 31(1개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인증 유효기간
    • 가공품을 제외한 농·특산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자동연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산물유통과
  • 담당팀 : 유통정책
  • 전화번호 : 033-330-1371
  • 최종수정일 : 2023-07-31 16:57:2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