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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 COUNTRY
지방세 납부시기를 어기면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보통징수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일반20%(6개월이내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20%~50%감면) 부정40%
- 과소신고가산세:일반과소신고10% 부정과소신고4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본세의 0.025%(연9.13%)
신고납부 대상 세목
- 도 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수시분), 지역개발세
- 시군세 : 주민세(소득할),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 담배소비세는 제조 또는 수입담배 반출시 반출자가 특별 징수함.
보통징수의 경우
- 수시로 납부기간(15일 이내)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고지서상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된 납세고서의 세목별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연9.0%)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보통징수대상 세목
- 정기분(지방세법상 납기가 정해져 있음)
-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허세
- 수시분(과세권자가 별도로 납기를 정함)
- 신고납부 미이행 세목등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팀 : 징수
- 전화번호 : ☎ 033-330-2384
- 최종수정일 : 2024-02-21 16: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