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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 만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 등
신청서 제출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75/ 콜센터 1577-1000, 033-339-9182)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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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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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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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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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희망급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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