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지원기준
- 첫째아 : 100만원 1회 지급
- 둘째아 이상 : 1회 100만 원 + 분기 50만원(2회지급)
신청방법 : 읍 · 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 · 초본
문의사항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부서(033-330-2310)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평창군에 출생신고 된 자
지원내용
- 1인당 월 3만 원 이내, 5년 납 18년 순수 보장형 보험 지원
- 생명, 상해, 질병 및 의료비 보장 ※ 세부 사항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보험사(033-335-5290)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