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표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등록 장애인 중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14%, 입원10% 등) 전액을 지원
※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표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장애 검사비 지원
장애 검사비 지원 표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 |
-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검사비 소요 비용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으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소득기준 관계 없음)
※ 진단서발급비용과 검사비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표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로 대체가능
|
매월 17만원~25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표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적격으로 판정된 자) |
-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컨, 음성 시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력 확대 및 각도 조절 용구
- 청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 신호기, 진동 시계와 음성증폭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자세 보조 용구, 보행기, 식사 보조기구와 기립 훈련기, 이동 변기, 환경 조정장치, 보행차, 휴대용경사로,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목욕 의자
|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 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 시) 및 흰 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장구 검수 확인서 생략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 통보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 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 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표입니다.
분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원 |
2년 |
목발 |
15,000원 |
2년 |
수동휠체어 |
480,000원 |
5년 |
의자·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100,000원 |
5년 |
돋보기 |
100,000원 |
4년 |
망원경 |
100,000원 |
4년 |
콘택트렌즈 |
80,000원 |
3년 |
의안 |
620,000원 |
5년 |
흰 지팡이 |
14,000원 |
0.5년 |
보청기 |
1,310,000원 |
5년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원 |
5년 |
전동휠체어 |
2,090,000원 |
6년 |
전동스쿠터 |
1,670,000원 |
6년 |
정형외과용 구두 |
220,000원 |
2년 |
소모품(전지) |
160,000원 |
1.5년 |
신청 기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 군청(복지정책과)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표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 지원
지원기준 :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
지원 품목
지원 품목 표입니다.
품목 |
의료급여 지원액 |
추가 급여액 |
비고 |
의료용스쿠터 |
1,920 |
140 |
- |
저시력 보조 안경 |
100 |
80 |
- |
의안 |
620 |
200 |
- |
배터리 |
190 |
80 |
- |
수동휠체어 |
일반형 |
480 |
290 |
480천원까지 |
활동형 |
1,000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800 |
전동휠체어 |
가군 |
2,360 |
250 |
1,000천원까지 |
나군 |
3,800 |
1) 진단서 내용 기재 : 수동휠체어 상한액(480천원), 전동휠체어 상한액(1,000천원)까지 지원받으려는 경우
2) 진단서 내용 기재 : 스스로 자세 유지 및 체위 변경이 불가능하여 욕창 또는 관절이 굳어질 수 있는 장애인
* 지원 제한 : 시설 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재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장애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지원기준 : 1인당 100천원 범위 이내
검진항목 : 13개 분야
신청기간 : 연중 사업 신청자 모집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