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표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 장애인 중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14%, 입원10% 등) 전액을 지원
      ※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표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장애 검사비 지원
장애 검사비 지원 표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
  •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검사비 소요 비용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으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소득기준 관계 없음)
      ※ 진단서발급비용과 검사비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표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내용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로 대체가능
매월 17만원~25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표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적격으로 판정된 자)
  • 심장장애인 :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컨, 음성 시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력 확대 및 각도 조절 용구
  • 청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 신호기, 진동 시계와 음성증폭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자세 보조 용구, 보행기, 식사 보조기구와 기립 훈련기, 이동 변기, 환경 조정장치, 보행차, 휴대용경사로,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목욕 의자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 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 시) 및 흰 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장구 검수 확인서 생략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 통보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 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 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표입니다.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원 2년
목발 15,000원 2년
수동휠체어 480,000원 5년
의자·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100,000원 5년
돋보기 100,000원 4년
망원경 100,000원 4년
콘택트렌즈 80,000원 3년
의안 620,000원 5년
흰 지팡이 14,000원 0.5년
보청기 1,310,000원 5년
체외용인공후두 500,000원 5년
전동휠체어 2,090,000원 6년
전동스쿠터 1,670,000원 6년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원 2년
소모품(전지) 160,000원 1.5년
신청 기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표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 지원
지원기준 :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
지원 품목
지원 품목 표입니다.
품목 의료급여 지원액 추가 급여액 비고
의료용스쿠터 1,920 140 -
저시력 보조 안경 100 80 -
의안 620 200 -
배터리 190 80 -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 290 480천원까지
활동형 1,000
틸팅형/리클라이닝형 800
전동휠체어 가군 2,360 250 1,000천원까지
나군 3,800

1) 진단서 내용 기재 : 수동휠체어 상한액(480천원), 전동휠체어 상한액(1,000천원)까지 지원받으려는 경우

2) 진단서 내용 기재 : 스스로 자세 유지 및 체위 변경이 불가능하여 욕창 또는 관절이 굳어질 수 있는 장애인
* 지원 제한 : 시설 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재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장애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지원기준 : 1인당 100천원 범위 이내
검진항목 : 13개 분야
신청기간 : 연중 사업 신청자 모집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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