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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및 호적등·초본
등· 초본 안내
1.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 400원
2. 등ㆍ초본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 위임장(개인간 위임시)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금융, 신용보증, 보험, 신탁기관용.
변호사, 법무사, 행정서사가 제3자 위해 소명자료 대신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식
3. 기 타
㉠ 전산망 이용시 단말기로 열람 가능
㉡ 호ㆍ병적 미확인자 등ㆍ초본 발급 불가
㉢ 직권말소자는 본인이나 가족 발급 불가
인감증명
인감증명서 발급
1. 준비물
㉠ 본인 발급의 경우 : 신분증과 인감도장 필요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위임장이 필요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2. 위임 발급시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
(위임사유, 관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인감대장에 의한 인적사항 확인)
3. 재외국민 인감증명 발급
㉠ 인감 신고된 자
본인출원 발급 또는 위임장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요(총영사, 대사 또는 영사)
㉡ 인감 미신고자
본인 출원신고 또는 서면신고 절차로 인감신고 받은후 발급
※ 서면신고 - 내국인 절차와 동일
㉢ 국내주소 가진일 있으면 그 최종주소지, 최종주소지 불명시 본적지 관할 증명청
4. 수 수 료 : 600원 (1통당)
5. 인감개인신고 수수료 : 600원 (1통당)
전입신고
전입신고
1. 유의사항
①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임대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입신고시에는 전가족의 주민등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증의 소지자에 한함)
③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이륜차 포함)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면 주소변경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하여야 함)
④ 말소자재등록신고는 반드시 말소된 주소지에서 하여야 하며, 재등록지와 현주소지가 다른 때에는 재등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및 제21조의 3)
2. 작성방법(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1) 새거주지(전입지)
㉠ 새대전부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다른 세대원을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전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세대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본인(전입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관할 행정읍.면.동 : 전입기간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문막읍)
2) 옛거주지(전출지)
㉠ 세대주와 함께 세대의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 합니다.
㉡ 관할 행정읍.면.동 : 전출기간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문막읍)
3) 전입자인적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국외이주신고의 경우에는 현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
㉡ 자동차등록번호란은 "자동차등록번호"를, 운전면허증란 에는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합니다.
㉢ 의료보험구분란은 전입전에 가입되어 있는 작장조합 또는 지역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등록장애인, 인감, 주민등록증정리란은 해당자가 있을 경우 "○"를 합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 안내
1.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 · 면 또는 본적지 시ㆍ군ㆍ읍ㆍ 면
2.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3.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 본적지 신고시 1통, 비 본적지 신고시 1통
※ 단, 신고기간 경과시 1통 추가 제출
㉡ 출생증명서 1통
4. 신고의무자
㉠ 원 칙 : 부(1순위), 모(2순위)
㉡ 예 외 : 호주(1순위), 동거친족(2순위),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3순위)
5. 기재방법
출생자의 성명ㆍ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
6. 주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정정 불가
7. 신고해태에 따른과태료 부과금액
7일 이내 : 10,000 원
1월 이내 : 20,000 원
3월 이내 : 30,000 원
6월 이내 : 40,000 원
6월 이상 : 50,000 원
사망신고
사망신고 안내
1.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 · 면 또는 본적지 시ㆍ군ㆍ읍ㆍ면
2. 신고기간 : 사망일 부터 1월 이내
3. 구비서류
㉠ 신고서 - 본적지 신고시 1통, 비 본적지 신고시 1통
㉡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증명서 1통
4.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5. 기타사항 :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6. 신고해태에 따른과태료 부과금액
7일 이내 : 10,000 원
1월 이내 : 20,000 원
3월 이내 : 30,000 원
6월 이내 : 40,000 원
6월 이상 : 50,000 원
주민등록 발급(신규)
주민등록 신규 발급 안내
1. 신규발급
㉠ 17세가 되는 달의 익월 1일 부터발급
㉡ 신청서 작성 후 이장 확인 받아 증명사진 3매와 함께 제출
㉢ 6개월 이내 미발급시 최하 5,000원 ~ 50,000원 과태료 부과
2. 직권 재발급
증 훼손, 기재사항, 주소란 부족시 발급 (분실 재발급과 다름)
3.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 재발급 신청시
예외적으로 발급신청서 작성
4. 주민등록신청 후 수령 가능일
증 신청 후 2 ~ 3일 (매주 화, 금요일 접착의뢰)
5.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 전산망 이용시 단말기로 열람 가능
㉡ 호ㆍ병적 미확인자 등ㆍ초본 발급 불가
㉢ 직권말소자는 본인이나 가족 발급 불가
국외이주 신고
국외이주 신고 안내
1. 신고요령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한국 국제 협력단에서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받아 신고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한국국제협력단 발행)
2. 주민등록증 회수
3. 회수 주민등록증은 출국 전 까지 여권과 교환 가능
4. 출국시 까지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및 전입신고 가능
재등록 신고
재등록 신고 안내
1. 말소지 동장에게 신고
2. 국외 이주자가 영주귀국 재등록시 여권무효 확인서 첨부
3. 국내 주민등록한 후 이민 갔다 다시 영구귀국하는 자에게도 재등록 접수
4.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7일 이내 : 10,000 원
1월 이내 : 30,000 원
3월 이내 : 50,000 원
6월 이내 : 70,000 원
6월 이상 : 100,000 원
※ 재등록 후 반드시 새 주소지 동사무소에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정(말소) 신청
정정(말소)신고 안내
1. 신고사유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본적, 병적, 생년월일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
2. 제출서류
정정신고 접수후 반드시 관계기관 조회(확인)원칙. 단, 다음서류 첨부시조회 무
㉠ 본적, 호주, 성명, 생년월일 - 호적등본(사유기재)
㉡ 병적사항 - 병적 증명서
㉢ 지 번 - 반장과 주민의 연대 보증
지방세 과제증명 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안내
1. 증명서 종류
㉠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없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
㉡ 징수유예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 없음을 증명.
용 도 :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 수금시, 외국에 이주 또는 1년 초과 외국체류 목적 출국시
㉢ 미과세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 (주민세 개인균등할 제외) 과세실적 없음을 증명.
용 도 : 위와 같음 - 제3자 위임장 필요(본인의 동의 여부 확인후 처리할 것)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용도가 "대출용" 또는 "보증용"으로서 전 주소지에 과세 사실확인 불필요한 재산세 관련증명이 대부분 이므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과세사실만 증명 .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발급하되 비고란에 "체납"임을 표기. 과세 사실이 없을 경우 "과세 사실 없음" 기재. 발급
2. 신 청 인
제 3 자 :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여부 확인), 재직증명서 (용도란에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위임용등 명기)등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하여 신청
3. 발급신청
㉠ 법 인 : 본점 관할 시ㆍ군ㆍ구 (단, 지점 관할 시ㆍ군ㆍ구의 완납 통보에 의거발급, 팩스 등으로 체납 여부 조회)
㉡ 개 인 : 주소지, 영업장소 관할 시ㆍ군ㆍ구 발급
※ 종전 :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영업장소 경유 발급
㉢ 5년간 계속 주소지 거주시 -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후 발급
㉣ 5년이내 주소 이동 있을시 - 전 주소지에 체납여부 조회후 발급, 팩스이용
㉤ 위임에 의한 발급시 납세의무자가 위임했다는 증빙서류 (위임장등)를 구비 단, 가족, 당해 물건 양수자는 제외
※ 위임받지 않은 제3자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발급 거부
4. 납세 관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30일간
※ 단,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법정 납기의 말일이있는 경우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함 (예) 6월 5일 발급신청시 재산세 납기가 6월30일 이므로 6월30일 까지 유효기간 표기
5. 수 수 료 : 수수료 무료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
1. 본인이나 세대원의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원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동 비치)이 필요하며,위임장에는 소유주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2. 수 수 료 : 수수료 800원
※ 평창군 이외의 타시도 관련 물건지의 재산세과세증명발급은 Fax 민원 신청으로 발급가능
인감(개인) 신고
인감(개인) 신고 안내
1. 본인 직접출원 불가시
㉠ 보증인 1인은 성인
㉡ 사용인감 신고된 인감 (단, 타동은 인감증명서 첨부)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2. 인감 구두신고 - 인감 지참 본인 직접출원
㉠ 본인여부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국민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3. 기 타
㉠ 구 두 법정대리인 동행, 직접출원 신고. 단, 비고란에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후 법정대리인 무인 날인
㉡ 서면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인이상 보증
4. 일반 인감증명 발급 보호를 위해 특청사항 "인감의 특징" 란에 필요사항 기재 후 본인의 서명날인 기재
5. 서면 신고시 대리신고 사유의 타당성 확인
6. 주민등록 말소후 재등록 되었을 경우에도 말소된 인감은 직권으로 부활 불가
당사자가 인감신고 절차 다시 이행해야 됨
부서연락처
담당부서 :
진부면
담당팀 :
총무
전화번호 :
☎
033-330-2617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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