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정(2020.09.03.)

  • 평창군(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 합니다.
    • 군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
    • 시설안전(건물, 구조물, 전시물 등) 및 화재 예방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불법주․정차단속
    • 환경감시 및 재난예방(불법쓰레기 투기, 시설물 관리 등)
    • 기타 각종 사고발생 원인규명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설치부서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치부서 리스트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부서 비고
합계 813
차량번호인식 40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 진출․입구 등 행정과
방범 및 어린이보호 291 어린이보호구역 및 우범지대 등 행정과
쓰레기투기 65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위생과
불법주정차단속 19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도시과
산불예방 7 산불발생 위험장소 산림과
재난감시(하천, 도로 등) 39 주요하천 및 도로 등 안전건설과 등
시설물관리 352 본청 및 산하기관 청사 내외곽 등 행정과 등

※ 상세내역 참조.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리스트
설치목적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직위 연락처 직위 연락처
차량번호인식 및
방범용(어린이보호)
행정과장 033-330-2210 주무관 033-330-2300
쓰레기투기 환경위생과장 033-330-2340 주무관 033-330-2106
불법주정차단속 도시과장 033-330-2470 주무관 033-330-2531
산불예방 산림과장 033-330-2450 주무관 033-330-2469
재난감시 안전건설과장 등 033-330-2406 주무관 033-330-2457
시설물 관리 행정과장 등 033-330-2210 주무관 033-330-2229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보관 리스트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저장용량에 따름)
특수한 경우(사건수사 중 등) 제외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녹화기(NVR 등)
부서별 관리사무소 등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5. CCTV 통합관제센터 주요 장비 현황
CCTV 통합관제센터 주요 장비 현황
구분 임무 설치대수 비고
서버 관제프로그램 운영 2
저장장치 영상저장 940T
L3스위치 네트워크 운영 2
방화벽 네트워크 보호 1
프로그램 서버 가상화 2
프로그램 관제용 500copy
프로그램 영상반출 1
프로그램 선별 관제 128copy
프로그램 gis 1
6. CCTV 통합관제센터 전담조직 및 기능, 근무체계
  •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전담조직 및 기능, 근무체계
전담조직 직위 임무 근무체계 비고
정보통신 정보통신담당 총괄관리 1명(주간) 휴일제외
담당자 센터관리 1명(주간) 휴일제외
관제요원 CCTV 관제 2명(24시간) 4조 3교대
평창경찰서 긴급상황관리 1명(주간) 휴일제외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구 분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
CCTV유지보수 (주)건원 채수광 070-4228-2900
8.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기관 대응체계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기관 대응체계
구 분 연계목적 및 대응체계 비고
평창경찰서 - 긴급 상황(범죄발생 등) 시 신속 대응 및 처리
- 관제센터 경찰관 ↔ 평창경찰서 상황실 실시간 대응
평창소방서 - 긴급 상황(화재 및 재난 등) 시 신속 대응 및 처리
- 관제센터 ↔ 평창소방서 상황실 실시간 대응
9.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보안(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보안(CCTV 통합관제센터)
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카드 및 지문인식기 설치
자동잠금 기능
제한구역 지정
출입자 등록대장 작성 등
시스템자원별 사용이력 등 로그관리 및 분석
관리자외 root 계정 차단
사용자별 아이디 부여
방화벽설치로 접근차단
CCTV 전용회선 사용
영상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0.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우리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CCTV 통합관제센터, 각 영상정보 보관 장소
11.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정됩니다. 평창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등 요구 시 기기적인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청구한 영상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1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평창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수량,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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