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 운영규정(2020.09.03.)
평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정(2020.09.03.)
- 평창군(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 합니다.
- 군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
- 시설안전(건물, 구조물, 전시물 등) 및 화재 예방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불법주․정차단속
- 환경감시 및 재난예방(불법쓰레기 투기, 시설물 관리 등)
- 기타 각종 사고발생 원인규명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설치부서
설치목적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부서 | 비고 |
---|---|---|---|---|
합계 | 813 | |||
차량번호인식 | 40 |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 진출․입구 등 | 행정과 | |
방범 및 어린이보호 | 291 | 어린이보호구역 및 우범지대 등 | 행정과 | |
쓰레기투기 | 65 | 쓰레기 배출장소 | 환경위생과 | |
불법주정차단속 | 19 |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 도시과 | |
산불예방 | 7 | 산불발생 위험장소 | 산림과 | |
재난감시(하천, 도로 등) | 39 | 주요하천 및 도로 등 | 안전건설과 등 | |
시설물관리 | 352 | 본청 및 산하기관 청사 내외곽 등 | 행정과 등 |
※ 상세내역 참조.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 | ||
---|---|---|---|---|
직위 | 연락처 | 직위 | 연락처 | |
차량번호인식 및 방범용(어린이보호) |
행정과장 | 033-330-2210 | 주무관 | 033-330-2300 |
쓰레기투기 | 환경위생과장 | 033-330-2340 | 주무관 | 033-330-2106 |
불법주정차단속 | 도시과장 | 033-330-2470 | 주무관 | 033-330-2531 |
산불예방 | 산림과장 | 033-330-2450 | 주무관 | 033-330-2469 |
재난감시 | 안전건설과장 등 | 033-330-2406 | 주무관 | 033-330-2457 |
시설물 관리 | 행정과장 등 | 033-330-2210 | 주무관 | 033-330-2229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저장용량에 따름) 특수한 경우(사건수사 중 등) 제외 |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녹화기(NVR 등) 부서별 관리사무소 등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5. CCTV 통합관제센터 주요 장비 현황
구분 | 임무 | 설치대수 | 비고 |
---|---|---|---|
서버 | 관제프로그램 운영 | 2 | |
저장장치 | 영상저장 | 940T | |
L3스위치 | 네트워크 운영 | 2 | |
방화벽 | 네트워크 보호 | 1 | |
프로그램 | 서버 가상화 | 2 | |
프로그램 | 관제용 | 500copy | |
프로그램 | 영상반출 | 1 | |
프로그램 | 선별 관제 | 128copy | |
프로그램 | gis | 1 |
6. CCTV 통합관제센터 전담조직 및 기능, 근무체계
-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 | 직위 | 임무 | 근무체계 | 비고 |
---|---|---|---|---|
정보통신 | 정보통신담당 | 총괄관리 | 1명(주간) | 휴일제외 |
담당자 | 센터관리 | 1명(주간) | 휴일제외 | |
관제요원 | CCTV 관제 | 2명(24시간) | 4조 3교대 | |
평창경찰서 | 긴급상황관리 | 1명(주간) | 휴일제외 |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비고 |
---|---|---|---|---|
CCTV유지보수 | (주)건원 | 채수광 | 070-4228-2900 |
8.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기관 대응체계
구 분 | 연계목적 및 대응체계 | 비고 |
---|---|---|
평창경찰서 | - 긴급 상황(범죄발생 등) 시 신속 대응 및 처리 - 관제센터 경찰관 ↔ 평창경찰서 상황실 실시간 대응 |
|
평창소방서 | - 긴급 상황(화재 및 재난 등) 시 신속 대응 및 처리 - 관제센터 ↔ 평창소방서 상황실 실시간 대응 |
9.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보안(CCTV 통합관제센터)
출입통제 | 접근권한 |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
---|---|---|
카드 및 지문인식기 설치 자동잠금 기능 제한구역 지정 출입자 등록대장 작성 등 |
시스템자원별 사용이력 등 로그관리 및 분석 관리자외 root 계정 차단 사용자별 아이디 부여 |
방화벽설치로 접근차단 CCTV 전용회선 사용 영상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10.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우리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CCTV 통합관제센터, 각 영상정보 보관 장소
11.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정됩니다. 평창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등 요구 시 기기적인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청구한 영상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1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평창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수량,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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