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평창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평창군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평창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
보상금 | 신고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 등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국가·지자체외 공공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23.9.22.이후 신고부터 적용) |
포상금 | 신고자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외 공공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23.9.22.이후 신고부터 적용) |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실
- 담당팀 : 법무감사
- 전화번호 : ☎ 033-330-2218
- 최종수정일 : 2024-09-20 15: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