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체육공원

시설 현황
시설 현황
전화번호 주소 운영시간 비고
033-330-2607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
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공휴일 휴관
(필요시 사전 협의)
시설 안내
시설 안내
명칭 층별
야외 ∘축구장(천연잔디 1면, 인조잔디 2면) ∘다목적구장(마사) 1면 ∘풋살장(인조잔디) 1면
∘족구장(인조잔디) 1면 ∘농구장 1면
이용 가능 부대시설 및 이용료(사용료) 안내
(단위:원)
이용 가능 부대시설 및 이용료(사용료) 안내
구분 단위 목적 평일 토요일 공휴일 비고
축구장
(인조잔디)
3시간 경기, 훈련 40,000 52,000 52,000 ※ 지역동호회의
지속적인 시설이용은
유선문의
행사 60,000 78,000 78,000
축구장
(인조잔디)
3시간 경기, 훈련 80,000 104,000 104,000
행사 120,000 156,000 156,000
풋살장 3시간 경기, 훈련 20,000 26,000 26,000
행사 30,000 39,000 39,000
농구장 무료

※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1) 경기 및 훈련 목적
    • 50% : 평창군민
    • 100% : 학교 및 보육시설, 평창군체육회 및 그에 등록된 단체, 강원도 및 평창군 대표선수,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공익목적
  • 2) 행사 목적
    • 80% : 체육회 주관 행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100% : 국가 및 지자체 주최, 주관 행사

※ 중계방송 및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 행사를 위한 시설 이용은 유선문의

이용신청에 따른 주의 사항
  • (이용허가) 이용허가신청은 이용예정일 5일전, 이용변경(취소)신청은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하여야한다.
  • (초과이용료)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이용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한다
  •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된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를 반환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설비)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창군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철거 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평창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물을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평창군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 (기타)
      1. 시설 내에 음주자,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한다.
      2. 시설 내에서 화기취급(취사) 및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3. 이용허가 시간을 준수하고 이용종료 10분 전 마무리 청소를 실시하며, 쓰레기는 분리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사용하여 지정 장소에 배출한다.
      4.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시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07
  • 최종수정일 : 2022-11-29 13:42:0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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