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서비스 이행기준
환경위생서비스 이행기준
환경행정방향
- 고객만족의 환경위생서비스 제공
-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삶의 질 향상
-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운영(매년 5월~10월)을 통하여 야생동물 추가 피해를 예방,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온실가스 줄이기, 기후변화교육 등의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의 주거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체계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배출문화를 조성 하고 위생적인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 안전한 폐기물 처리,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쓰레기 배출시 1회용품과 과대포장의 사용을 억제하고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재활용품 등의 철저한 분리배출 안내·지도를 통하여 군민의식을 계도,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 분리수거된 자원을 최대한 선별,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를 감소시키며 자원 재활용을 생활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선진 음식·숙박 서비스문화 조성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 도시로서 지역의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통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각 분야의 위생관리체계 안전성을 평가, 취약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위생등급 평가와 결과를 공개 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시민을 현혹시키고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허위·과대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추방하고,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겠습니다.
- 유아·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초·중·고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계도와 지도·점검으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겠습니다.
-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삶의 질 향상
군민 협조사항
- 쾌적한 우리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군민께서는 다음의 환경관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고 무단소각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시 거주하는 곳의 주소,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 배출해주십시오
- 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음식용,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해 주십시오
- 마을에 비치된 재활용분리수거 공간과 음식물전용수거공간을 개인용도로 사용 하지 마십시오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물품구매시 장바구니를 이용해주십시오
- 매달 첫째주 수요일 ‘청결의 날’ 마을대청소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 불필요한 차량운행은 자제하고 공회전을 삼가 주십시오
고객의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안내
- 민원업무 처리시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 을 제기하신 경우 사실 확인 후 빠른 시일내에 검토결과(사유)를 안내해 드리고 업무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서신이나 평창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서비스 관련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환경위생분야 건의 (개선)사항 및 의견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창군 홈페이지「군정제안」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의 해당부서에 직접 우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안 · 건의하여 주시면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환경위생서비스부서 전화번호(☎)
환경·위생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주요업무 안내입니다. 환경·위생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요업무 환경정책부서 033-330-2368 - 환경정책 수립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 야생동물피해 예방관리
위생관리부서
(보건정책과)033-330-4921 -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허가) 관리
- 식생활(식중독) 안전관리
환경관리부서 033-330-2332 -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관리
- 환경(대기,소음,폐수,토양,수질) 오염관리
청소행정부서 033-330-2336 - 폐기물처리 관리
- 쓰레기(음식물, 소각용) 처리 관리
- 자원재활용 관리
수질총량부서 033-330-2437 - 수질개선사업
- 비점오염저감사업
환경센터 033-330-2058 - 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관리
- 우 편 : (우 253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과
- 팩 스 : 033-330-2334 (환경과)
- 평창군 홈페이지 : http://www.pc.go.kr
※ 처리결과는 반드시 회신하여 드리고, 좋은 의견은 군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서비스부서 전화번호(☎)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연락처
연번 | 민원명 | 관련법규 | 법령 | 단축 | 수수료 | 전화번호 |
---|---|---|---|---|---|---|
1 |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신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
30 | 25 | 없음 | 033-330-2338 |
2 |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
10 | 9 | 40,000 | 033-330-2338 |
3 | 배출. 방지시설 가동 개시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5 | 4 | 없음 | 033-330-2329 |
4 | 유독물 판매업 등록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
10 | 9 | 13,000 | 033-330-2333 |
5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4 | 3 | 없음 | 033-330-2170 |
6 | 신고 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
10 | 9 | 10,000 | 033-330-2333 |
7 |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10 | 9 | 10,000 | 033-330-2329 |
8 | 오수.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3 | 3 | 없음 | 033-330-2332 |
9 | 오수. 단독 준공검사 | 하수도법 제37조 |
5 | 4 | 없음 | 033-330-2332 |
10 | 오수. 단독 개선 완료보고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3 | 3 | 없음 | 033-330-2332 |
11 | 분뇨.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3 | 3 | 없음 | 033-330-2170 |
12 | 신고 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5 | 4 | 없음 | 033-330-2170 |
13 |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7 | 6 | 없음 | 033-330-2170 |
14 | 축산폐수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4 | 3 | 없음 | 033-330-2170 |
15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7 | 6 | 없음 | 033-330-2170 |
16 | 축산폐수배출시설 비정상 운영자의 개선 이행 완료보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4 | 3 | 없음 | 033-330-2170 |
17 | 축산폐수배출시설 개선 이행보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4 | 3 | 없음 | 033-330-2170 |
18 | 분뇨등관련 영업허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7 | 6 | 30,000 | 033-330-2170 |
19 | 분뇨 관련 영업 휴업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즉시 | 3시간 | 없음 | 033-330-2170 |
20 | 오수처리 시설 비정상 운영 신고 |
하수도법 제39조 제3항 |
7 | 6 | 없음 | 033-330-2332 |
21 | 오수처리 시설 폐쇄 신고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3 | 3 | 없음 | 033-330-2332 |
22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
3 | 3 | 없음 | 033-330-2338 |
23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제1항 |
4 | 4 | 없음 | 033-330-2170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오수법”이라 한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행정
- 전화번호 : ☎ 033-330-2291
- 최종수정일 : 2022-10-19 17: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