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 이행기준
건축서비스 이행기준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 관련 법규를 충분히 연찬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건축과관련한 민원상담 시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규 법령을 항상 비치하여 열람 가능토록 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겸허한 자세로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부기관 등의 유권 해석으로 불만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평창군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시에는 즉시 개정토록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각종서류의 제출요구 및 규제를 하지 않겠으며, 불분명한 허가조건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 청내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 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겠으며, 허가 시에도 법령에 의한 허가 조건만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처리기한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접수 즉시 검토하여 처리기간을 앞당기겠으며,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었을 경우 당일 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기간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타 기관과의 협의로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지연사유와 기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단위업무별 처리기간
민원명 및 구분, 처리기간, 관련업무 안내입니다. 민원명 구분 처리기간 관련업무 건축허가 표준설계도서(200㎡이하) 2일 - 산림의 형질변경
- 농지의 전용허가
- 오수,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 배출시설의허가
- 공원점용허가
- 도로의점용허가
- 하천점사용허가
건축허가 2층이하 또는 1,000㎡미만 7일 - 산림의 형질변경
- 농지의 전용허가
- 오수,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 배출시설의허가
- 공원점용허가
- 도로의점용허가
- 하천점사용허가
건축허가 3~9층, 1000~5,000㎡미만 14일 - 산림의 형질변경
- 농지의 전용허가
- 오수,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 배출시설의허가
- 공원점용허가
- 도로의점용허가
- 하천점사용허가
건축허가 10~15층, 5,000~30,000㎡미만 14일 - 산림의 형질변경
- 농지의 전용허가
- 오수,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 배출시설의허가
- 공원점용허가
- 도로의점용허가
- 하천점사용허가
건축허가 16층이상 또는 30,000㎡ 이상 25일 - 산림의 형질변경
- 농지의 전용허가
- 오수,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 배출시설의허가
- 공원점용허가
- 도로의점용허가
- 하천점사용허가
착공신고 3일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3일 - 허가시 복합민원에 대한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외 7일 - 준공검사 신청서첨부
※ 관련 업무와 복합민원으로 접수시에는 처리기간 연장됩니다.
열린 건축행정의 운영
- 건축행정의 전산화로 건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행정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 건축관련 민원 상담 및 자문을 구할 시 즉각 응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이 건축사의 자문을 원할 경우 건축사로 하여금 상담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 강화
- 불법 건축행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토록 할 것이며, 건축주의 무지로 인한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친절하고 자상한 건축 지도를 하겠습니다.
- 건축성수기에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토록하고,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을 반상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무지로 인한 위법, 위반 사항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 공사 중인 건축물의 부실공사 및 위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건축사(감리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사(감리자)의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여 건축설계 및 공사착공에서부터 완공 시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공사 중 발생하는 위반사항 및 완공 후 발생되는 하자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관련 법령의 규정이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불법건축행위는 적발 즉시 법에 의거 고발 처리되며,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의 5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건축행정 의견수렴
-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평창군 건축조례를 개정 할 시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수용토록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평창군 건축조례 개정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조례를 완화하여 조례에서 규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행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화, 서면, 방문 등의 방법으로 문의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불만 사항은 작은 소리라도 겸허하게 수용하며,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조사 하여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주택 담당부서 안내
- 평창군청 허가과 건축담당
- 전 화 : 033-330-2472
- 건축물대장 : 033-330-2528
-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담당
- 전 화 : 033-330-2452
- 관내건축사사무소현황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위치,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위치 전화번호 동원건축사사무소 김경환 평창읍 하평길 112 033-334-1444 신세기건축사사무소 심낙철 평창읍 백오로 24 033-334-3321 강남건축사사무소 어수용 평창읍 하평길 112 033-332-0055 내외건축사사무소 방승문 평창읍 백오로 16 033-335-3882 건축사사무소담 배도석 평창읍 군청길 44 2층 033-333-4800 청원건축사사무소 김창열 평창읍 군청길 44 1층 033-333-7773 원건축사사무소 원권희 평창읍 군청길 44 1층 033-332-7773 건축사사무소이석 이원우 평창읍 군청길 62 2층 033-334-4888 좋은공간도영 건축사사무소 김재곤 평창읍 군청길 70 1층 033-334-7000 한조각 건축사사무소 최태순 평창읍 군청길 70 1층 033-334-6671 봄봄건축사사무소 이윤수 대화면 대화시장1길 26-3 033-336-3560 건축사사무소칸 김성경 진부면 청송로 61 033-335-1110 건축사사무소 환경건축 황선주 진부면 진부중앙로 175, 102호 033-334-6431 신세기종합건축사사무소 심주현 평창읍 백오로 24 033-334-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