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이행기준
민원서비스 이행기준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제공
- 민원실은 항상 밝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주민의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민원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민원인 전용 복사기, 사무용품 등을 비치하고 상담창구에 민원담당공무원을 상주 시켜 정성껏 안내하고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내에 잡지꽂이를 설치하여 각종 행정정보 및 홍보물을 비치하고 민원인 PC를 설치하고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내 일처럼 생각하고, 민원서류의 경중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한번 신청하신 민원은 2회 이상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은 관련 부서간 실무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민원인이 후속으로 조치하여야 할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불가로 처리되는 민원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 딱딱하고 어려운 전문(행정)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있는 점들을 발견하여 조치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생활민원들을 조치하고 현장 확인함으로써 주민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가로등 정비, 불법·불량광고물 정비, 가로수 정비, 생활쓰레기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안내
- 민원의 종류와 처리기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의 종류별 민원의사무내용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민원의 종류 민원의사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인·허가민원-단순민원 허가, 인가 ,등록 ,승인 등 권리·권한 의 설정이나 요구 등의 행위 신청 법정일수 방문, 우편, 인터넷 “정부24” 인허가민원-복합민원 건축허가 등 하나의 목적 실현을 위해 여러 기관이나 부서에 관련되는 2개 이상의 단순민원 법정일수 우편, 방문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이의 시정이나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 (진정,청원, 탄원,고발 등) 7일 서신, 우편, 홈페이지 “전자민원” 질의·건의 법령이나 제도 등 행정전반에 대한 질의, 설명, 해석 요구와 시책·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질의는7일
(법령:14일)즉결민원 (제증명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지적도, 토지대장,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즉시
(여권:8일)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정부24” - 모든 민원은 우리군 종합민원실에 신청하시면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한은 법정처리일수보다 30%를 단축한 기간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의견수렴 및 시정조치
- 언제라도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창군 홈페이지「군정제안」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다음 사항을 신고·제안·건의하여 주시면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부당한 대우, 불친절한 사례
- 군 행정상 권리·이익의 침해사례 및 고충·애로사항
- 지방공무원의 부조리, 위법·비위행위
- 군정 전반에 걸친 제안이나 건의 및 제도개선사항 등
-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 편 : 253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민원접수담당자
- 전 화 : 033-330-2247 (야간 033-330-2222)
- F A X : 033-330-2629 033-330-2284
- 인 터 넷 : http//www.pc.go.kr
- 방문면담 : 민원토지과 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