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금연구역 지정 안내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 지역보건
공표주기
매년
공표시기
제공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조정애
연락처
033-330-4846
라이센스
저작자표시-비영리
제목
금연구역 지정 현황(2023.8.현재)
내용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 인     력: 금연지도원 4명(위촉직)

 - 주요 내용: 

    · 금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

    ·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 지도 점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지도 단속

    · 담배소매업 외부 광고 금지 여부 및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배부





첨부파일
사전정보공표 자료(금연구역).xlsx
첨부파일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pdf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3-07-10 10:42:4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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