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정보
- 농촌폐비닐 수거 안내
- 분류체계
- 환경보호 > 폐기물 > 재활용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기
- 제공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김미정
- 연락처
- 033-330-2059
- 라이센스
- 저작자표시
- 제목
- 농촌폐비닐 수거 안내
- 내용
-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 안내입니다>
<평창군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급 안내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한국환경공단 기준에 맞게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를 통해 처리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전표를 발행합니다.
수거전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평창군 수거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분기별로 평창군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이 지급됩니다.(예산이 소진될 경우, 해당 연도 수거장려금 지급은 종료됩니다.)
평창군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급기준 입니다.
- 영농폐비닐 : A등급 150원/kg, B등급 130원/kg, C등급 110원/kg(이물질 정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등 책정, 수거전표에 표기되어 있음.)
- 농약빈병 : 플라스틱병 800원/kg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담당관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3-07-10 10: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