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변경-폐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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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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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 시설명세서
- 건축물 대장 및 도면 첨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 운영사항 조사서
- 건물사용 권한 증명서류
(등기부등록,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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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증 발급
-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도서관 등록 후 7일 이내)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완료 후 도서관 운영 가능
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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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등록증(원본)
- 시설 변경 시
- 대표자 변경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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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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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
- 서류 확인, 현장 실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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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등록시 준수사항
- 도서관 건물 내 도서관 등록증 상시 게시 : 주5일 이상 운영
- 도서관 간판(현판) 설치
- 입구에 도서관 운영 요일 및 운영시간, 휴관일 명시
- 도서관은 공공에 개방
-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의 경우 아파트 외 주민도 이용 가능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의무사항 이행
- 소화장비 비치, 대피로 유지상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의무 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 연1회(시스템 등록)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 연1회